현장에서 오래 쓰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3일 영업하면 월세가 나와야 한다.
한 달 매출로 따지면 임차료가 10%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아무리 팔아도 월세 내려고 장사하는 구조가 됩니다.
로그인하면 레시피·포장 구성·손익표가 계정에 저장돼서 다른 기기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넣어둔 값은 그대로 옮겨집니다.
안 하셔도 계산은 다 됩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에 그대로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9장 · 일반관리비 · 6/9
자리값은 한 번 정하면
계약 끝날 때까지 못 바꿉니다.
현장에서 오래 쓰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3일 영업하면 월세가 나와야 한다.
한 달 매출로 따지면 임차료가 10%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아무리 팔아도 월세 내려고 장사하는 구조가 됩니다.
월세별로 필요한 매출
| 월세 | 필요한 월 매출 | 하루 매출 26일 |
|---|---|---|
| 150만 원 | 1,500만 원 | 58만 원 |
| 200만 원 | 2,000만 원 | 77만 원 |
| 300만 원 | 3,000만 원 | 115만 원 |
| 500만 원 | 5,000만 원 | 192만 원 |
홀이냐 배달이냐로 답이 갈립니다
홀 매출은 지나가는 사람 수가 만듭니다.
월세를 아끼려고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낀 만큼 손님이 안 옵니다.
임차료를 더 주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가 맞습니다.
배달 손님은 앱에서 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리는 배달 동선만 되면 충분하고, 아낀 월세를 광고로 돌리는 게 낫습니다.
임차료는 손댈 수 없는 유일한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이번 달에 바꿀 수 있고, 인건비도 조정할 수 있고, 렌탈은 약정 끝나면 해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료는 계약이 끝나야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계정만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계산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월세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가장 오래 바꿀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3일 영업하면 월세가 나오는지」를 계약 전에 예상 매출로 먼저 따져 보세요(창업 전 세 덩어리). 상가 임대차의 갱신 · 인상 한도 같은 법적인 부분은 계약 전에 중개사나 법률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모르는 말이 있으셨나요? 용어집에서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