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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차리면 잘 될 것 같죠?

9장 · 일반관리비 · 6/9

자리값은 한 번 정하면
계약 끝날 때까지 못 바꿉니다.

3일한 달 월세를 벌어야 하는 날 수

현장에서 오래 쓰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3일 영업하면 월세가 나와야 한다.

한 달 매출로 따지면 임차료가 10%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아무리 팔아도 월세 내려고 장사하는 구조가 됩니다.

월세별로 필요한 매출

월세필요한 월 매출하루 매출 26일
150만 원1,500만 원58만 원
200만 원2,000만 원77만 원
300만 원3,000만 원115만 원
500만 원5,000만 원192만 원
관리비까지 더해서 재세요.
월세 200만 원이라고 계약했는데 관리비가 40만 원 따로 붙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준선은 200만 원이 아니라 240만 원입니다. 필요 매출도 2,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홀이냐 배달이냐로 답이 갈립니다

홀 위주라면자리가 먼저

홀 매출은 지나가는 사람 수가 만듭니다.
월세를 아끼려고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낀 만큼 손님이 안 옵니다.
임차료를 더 주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가 맞습니다.

배달 위주라면임차료가 먼저

배달 손님은 앱에서 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리는 배달 동선만 되면 충분하고, 아낀 월세를 광고로 돌리는 게 낫습니다.

이건 고정비를 변동비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임차료는 손님이 없어도 나가지만, 광고비는 껐다 켤 수 있습니다.
매출이 흔들리는 달에 버티기 쉬운 쪽은 배달 구조입니다.

임차료는 손댈 수 없는 유일한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이번 달에 바꿀 수 있고, 인건비도 조정할 수 있고, 렌탈은 약정 끝나면 해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료는 계약이 끝나야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계정만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계산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 우리 가게에 맞을까요?
손익분기 계산기에 월세와 관리비를 넣으면 손익분기 월매출이 바로 나옵니다. 계약 전에 그 숫자를 먼저 보세요.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월세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가장 오래 바꿀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3일 영업하면 월세가 나오는지」를 계약 전에 예상 매출로 먼저 따져 보세요(창업 전 세 덩어리). 상가 임대차의 갱신 · 인상 한도 같은 법적인 부분은 계약 전에 중개사나 법률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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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 · 일반관리비
“3일 벌어 월세”는 통계가 아니라 외식업 현장에서 쓰는 기준선이며, 업종·상권·객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필요 매출은 임차료를 월 매출의 10%로 두고 역산한 값이고, 하루 매출은 월 26일 영업 기준입니다. 관리비는 건물마다 포함 항목이 달라 계약 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08-29 · 고친 날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