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 레시피·포장 구성·손익표가 계정에 저장돼서 다른 기기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넣어둔 값은 그대로 옮겨집니다.
손익표 계정 이름은 회계 용어라 처음 보면 막막합니다.
어느 칸에 무엇을 넣고, 무엇은 넣지 않는지 하나씩 적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넣습니다. 식자재, 양념, 소스, 음료, 주류.
포장 용기·수저·봉투와 랩·호일·세제는 소모품비로, 가스·전기·수도는 수도광열비로, 직원 식사는 복리후생비로 갑니다.
메뉴별로 나누고 싶으시면 원가 계산기에서 레시피를 만들면 1인분 원가가 나옵니다. 손익표에는 한 달 치 총액만 넣으면 됩니다.
통장으로 나가는 월급과 시급입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세전)으로 넣으세요.
이 두 칸이 아래 세 칸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여기가 틀리면 충당금과 4대보험도 같이 틀어집니다.
직원이 안 쓰고 남긴 연차를 돈으로 줘야 하는데, 그 몫을 매달 미리 쌓아두는 겁니다. 직접 넣지 않아도 급여의 5.7%로 자동 계산됩니다.
직원들이 연차를 실제로 다 쉬고 간다면 현금으로는 안 나갑니다. 그런 매장이면 항목 옆 제외를 체크하세요.
직원이 그만둘 때 한 번에 나갈 퇴직금을 매달 나눠 쌓는 몫입니다. 급여의 1/12(약 8.3%)로 자동 계산됩니다.
1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 하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치 부담이 한 달 급여인 셈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똑같이 줘야 해서 함께 계산합니다.
직원 월급에서 떼는 것 말고, 사장님이 따로 내는 몫입니다. 급여의 약 10.9%로 자동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 4.75%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 | 0.47% |
| 고용보험 | 1.15% |
| 산재·부담금 | 0.92% |
| 합계 | 10.89% |
2026년 요율이고, 산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0.8% 기준입니다. 여기서 잡았으니 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보험료에 또 넣지 마세요.
위 다섯 칸에 안 들어가는 인건비. 상여금, 명절 떡값, 야근 수당 같은 것들입니다.
직원을 위해 쓰는 돈인데 급여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데 드는 돈입니다. 시장 다녀오는 택시비, 직원 주차비 같은 것.
직원 주차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손님 주차·발렛 비용은 아래 지급수수료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장 전화, 인터넷, 포스 통신 요금. 사장님 개인 휴대폰 요금은 넣지 마세요 — 세무 처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가스비·전기료·수도세. 외식업에서 계절을 많이 타는 항목입니다. 여름 에어컨, 겨울 난방으로 두세 배까지 벌어지니 한 달치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교통유발분담금(연 1회), 주민세, 그 밖의 각종 분담금입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넣지 마세요. 부가세는 손님한테 받아서 대신 내주는 돈이고, 소득세는 이익이 난 뒤에 내는 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매장 유지를 위해 외부 업체에 매달 내는 돈입니다.
앞의 넷(경비·BGM·위생·렌탈)은 매달 같은 금액이라 고정비로 잡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여기 넣지 마세요 — 바로 아래 칸입니다.
매출이 생겨야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카드사에 떼이는 돈, 배달앱에 떼이는 돈.
지급수수료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기준은 간단합니다. 장사를 안 해도 나가면 지급수수료, 팔아야 나가면 결제 수수료입니다.
임차료는 월세. 매출 연동 임차료(백화점·몰 입점)를 내신다면 그 금액도 여기 넣으세요.
관리비는 건물에 내는 공용 관리비입니다. 상권에 따라 수선비·공용 전기가 섞여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비로 봅니다.
인테리어와 주방기기 값을 나눠 다는 것입니다. 6천만 원 들여 5년 쓸 거라면 매달 100만 원.
칸을 다 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큰 것 다섯 개만 맞아도 손익은 거의 나옵니다.
재료비 · 정직원 · 아르바이트 · 임차료 · 수도광열비 — 이 다섯이 보통 비용의 8할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비용에 뭉쳐 넣고 시작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