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칸에는 뭘 넣나요

손익표 계정 이름은 회계 용어라 처음 보면 막막합니다.
어느 칸에 무엇을 넣고, 무엇은 넣지 않는지 하나씩 적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같은 돈을 두 번 넣는 것입니다. 카드수수료를 지급수수료에도 넣고 결제 수수료에도 넣거나, 4대보험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나눠 넣는 식이죠. 아래에서 그때그때 짚어두었습니다.

1 재료비

한 칸입니다
재료비

입에 들어가는 것만 넣습니다. 식자재, 양념, 소스, 음료, 주류.
포장 용기·수저·봉투와 랩·호일·세제는 소모품비로, 가스·전기·수도는 수도광열비로, 직원 식사는 복리후생비로 갑니다.

메뉴별로 나누고 싶으시면 원가 계산기에서 레시피를 만들면 1인분 원가가 나옵니다. 손익표에는 한 달 치 총액만 넣으면 됩니다.

2 인건비

사람에게 나가는 돈 전부
1) 정직원 · 2) 아르바이트

통장으로 나가는 월급과 시급입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세전)으로 넣으세요.

이 두 칸이 아래 세 칸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여기가 틀리면 충당금과 4대보험도 같이 틀어집니다.

3) 연차 수당 충당액 — 자동 계산

직원이 안 쓰고 남긴 연차를 돈으로 줘야 하는데, 그 몫을 매달 미리 쌓아두는 겁니다. 직접 넣지 않아도 급여의 5.7%로 자동 계산됩니다.

1년 일하면 연차가 15일 생깁니다. 1년 근무일이 약 261일이니 15 ÷ 261 = 5.7%.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직원들이 연차를 실제로 다 쉬고 간다면 현금으로는 안 나갑니다. 그런 매장이면 항목 옆 제외를 체크하세요.

4) 퇴직금 충당액 — 자동 계산

직원이 그만둘 때 한 번에 나갈 퇴직금을 매달 나눠 쌓는 몫입니다. 급여의 1/12(약 8.3%)로 자동 계산됩니다.

1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 하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치 부담이 한 달 급여인 셈입니다.

이 칸을 빼면 안 되는 이유. 매달 남는 것처럼 보이다가 3년차 직원이 그만두는 달에 900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초보 사장님이 가장 많이 당하는 착시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똑같이 줘야 해서 함께 계산합니다.

5) 4대보험(사업주분) — 자동 계산

직원 월급에서 떼는 것 말고, 사장님이 따로 내는 몫입니다. 급여의 약 10.9%로 자동 계산됩니다.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0.47%
고용보험1.15%
산재·부담금0.92%
합계10.89%

2026년 요율이고, 산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0.8% 기준입니다. 여기서 잡았으니 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보험료에 또 넣지 마세요.

6) 기타 금액

위 다섯 칸에 안 들어가는 인건비. 상여금, 명절 떡값, 야근 수당 같은 것들입니다.

3 일반관리비

매장을 굴리는 데 드는 나머지 전부
1)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해 쓰는 돈인데 급여는 아닌 것입니다.

  • 중식대 — 직원 식사. 재료로 만들어 먹였다면 재료비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 중복 주의
  • 경조비 — 직원 결혼·상 조의금
  • 유니폼 — 앞치마, 조리복, 신발
  • 기타비용 — 건강검진, 회식, 상비약
2) 여비교통비

사람이 움직이는 데 드는 돈입니다. 시장 다녀오는 택시비, 직원 주차비 같은 것.

직원 주차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손님 주차·발렛 비용은 아래 지급수수료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통신비

매장 전화, 인터넷, 포스 통신 요금. 사장님 개인 휴대폰 요금은 넣지 마세요 — 세무 처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4) 수도광열비

가스비·전기료·수도세. 외식업에서 계절을 많이 타는 항목입니다. 여름 에어컨, 겨울 난방으로 두세 배까지 벌어지니 한 달치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5) 세금과공과

교통유발분담금(연 1회), 주민세, 그 밖의 각종 분담금입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넣지 마세요. 부가세는 손님한테 받아서 대신 내주는 돈이고, 소득세는 이익이 난 뒤에 내는 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6) 지급수수료

매장 유지를 위해 외부 업체에 매달 내는 돈입니다.

  • 경비(CCTV 등) — 보안업체 월정액
  • BGM — 매장 음악 저작권료
  • 위생(세스코 등) — 방역·방제
  • 렌탈 제품 — 정수기, 커피머신, 비데
  • 세탁비 — 앞치마·행주·매트
  • 주차 & 발렛 — 손님 주차 지원
  • 폐기물 — 음식물 수거, 종량제 봉투

앞의 넷(경비·BGM·위생·렌탈)은 매달 같은 금액이라 고정비로 잡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여기 넣지 마세요 — 바로 아래 칸입니다.

7) 결제 수수료

매출이 생겨야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카드사에 떼이는 돈, 배달앱에 떼이는 돈.

지급수수료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기준은 간단합니다. 장사를 안 해도 나가면 지급수수료, 팔아야 나가면 결제 수수료입니다.

8) 임차료 · 9) 관리비

임차료는 월세. 매출 연동 임차료(백화점·몰 입점)를 내신다면 그 금액도 여기 넣으세요.

관리비는 건물에 내는 공용 관리비입니다. 상권에 따라 수선비·공용 전기가 섞여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비로 봅니다.

10) 감가상각비

인테리어와 주방기기 값을 나눠 다는 것입니다. 6천만 원 들여 5년 쓸 거라면 매달 100만 원.

이 돈은 이미 개업할 때 다 냈습니다. 장부에서만 빠지고 통장에서는 안 나가요. 그래서 EBITDA를 볼 때 이것만 되더합니다.
11)~16) 나머지
  • 수선비 — 기기 고장 수리, 인테리어 보수
  • 소모품비 — 포장 용기·수저·봉투, 랩·호일·수세미·세제
  • 도서인쇄비 — 메뉴판, 전단, 스티커
  • 보험료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 마케팅비 — 배달앱 광고, 블로그·인플루언서, 쿠폰 부담분
  • 기타 비용 —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것

마지막 한 가지

칸을 다 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큰 것 다섯 개만 맞아도 손익은 거의 나옵니다.

재료비 · 정직원 · 아르바이트 · 임차료 · 수도광열비 — 이 다섯이 보통 비용의 8할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비용에 뭉쳐 넣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손익 계산기에서 바로 넣어보세요. 어떻게 읽는지는 손익표, 여섯 줄이면 됩니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