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좋은 달, 뭘 해주면 좋을까요?

내 순이익, 어디로 갔을까 · 11편 · 일반관리비 ② 복지의 순서

잘 됐다고 아무거나 쐈다가,
다음 달에 못 줄 때 더 욕먹습니다.

2단계남는 달에만 얹는 순서
중식대는 단계가 아닙니다.
매출이 좋든 나쁘든 매달 나가는 기본값이라, 복지라기보다 바닥에 가깝습니다.앞 편에서 다뤘고요.
복지는 그 위에서 시작합니다.
1단계 · 매출이 좋으면회식비

남는 달에만 씁니다.
안 남는 달에는 안 써도 되는 돈이라 부담이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 기타 비용
2단계 · 더 좋으면상여금

직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남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게 복리후생비 기타 비용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 기타 비용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번 준 건 다음 달에도 기대하게 됩니다.
매달 못 줄 돈을 잘 되는 달에 덜컥 얹으면, 안 주는 달이 깎는 달이 됩니다.

⚠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장부에는 복리후생비로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어느 계정에 적으셨든 퇴직금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상품권으로 주면 퇴직금에서 빠진다”
도는 말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매번 똑같이 주면 임금으로 봅니다.
갈리는 건 수단이 아니라 정기성입니다. 2단계를 “확실히 남는 달에만”으로 두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복지는 쓰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안 나가게 붙잡는 값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손이 익을 때까지 폐기가 늘고, 그 자리를 사장님이 메워야 합니다.

한 달 20만 원이 아까워서 사람이 자주 바뀌면, 그 20만 원보다 훨씬 크게 나갑니다.

이번 달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손익 계산기에서 이번 달 영업이익을 먼저 확인하시고, 남는 만큼만 2단계·3단계로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편일반관리비 ③ — 사장님 통근비, 비용 되나요?
1~2단계 구분은 회계 기준이 아니라 매장 운영에서 쓰는 순서입니다. 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잡는 것은 손익표를 단순하게 보기 위한 것이며 회계·세무상 분류와는 다릅니다. 임금성 여부는 지급 수단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정기 상여금은 상품권으로 주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