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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맞췄는데, 왜 체불일까요?

8장 · 인건비 · 5/6

40시간 일한 직원에게
48시간치를 줘야 합니다.

48시간주 40시간 일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시간
2026년 최저임금금액
시간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주 40시간 · 월 209시간2,156,880원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를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일한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치입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춰 줬는데도 미달로 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기준선은 주 15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15시간이라 붙고,
주 4일이면 12시간이라 안 붙습니다.

주휴수당, 이렇게 셉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줍니다.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 ÷ 40) × 8시간 × 시급

여기서 「일하기로 한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은 시간입니다. 손님이 없어 일찍 보낸 날이 있어도, 계약서의 시간과 실제 근무가 크게 다르지 않으면 기준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표와 맞춰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개근하지 않은 주는요

주휴수당은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왔을 때 생깁니다. 정해진 날에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그것만으로 주휴수당을 빼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직원은 주휴수당도, 연차휴가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계약서 시간으로 봅니다. 계약은 14시간인데 매주 실제로는 18시간씩 일하고 있다면, 실제에 맞게 계약을 고치고 주휴수당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가게 시급, 이렇게 점검합니다

  • 월급제 — 매달 주는 월급 ÷ 209시간이 10,320원 이상인지
  • 시급제 — 한 주에 준 돈 ÷ (일한 시간 + 주휴시간)이 10,320원 이상인지
  • 기록 — 출퇴근 시간을 매일 적고, 급여를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줍니다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명세서에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근거가 됩니다.

근무표를 짤 때는 「시간당 1.2배」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은 40시간 일하고 48시간치를 받습니다. 일한 한 시간에 실제로 나가는 돈은 10,320원이 아니라 10,320 × 48 ÷ 40 = 12,384원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회사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까지 더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 한 사람 더 넣을까」를 정할 때는 시급이 아니라 이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넣은 시간 동안 늘어나는 매출에서 재료비를 빼고 남는 돈이 이 숫자보다 커야 사람을 넣은 만큼 남습니다. 이 계산을 끝까지 해 보는 법은알바 한 명 더 쓰면, 얼마를 더 팔아야 할까요?에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90%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안 되는 경우

주방 보조처럼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일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직무에 따라 갈리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인건비가 얼마일까요?
손익분기 계산기의 인건비 칸에는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급여를 넣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해서요.
입력칸으로 이동하기읽으신 내용을 그대로 넣어보세요

모르는 말이 있으셨나요? 용어집에서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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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이며,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유급 주휴 포함)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 · 연차 제외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임금명세서 교부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2021년 11월 19일 시행)에 있습니다. 월급제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08-29 · 고친 날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