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맞췄는데, 왜 체불일까요?

내 순이익, 어디로 갔을까 · 8편 · 인건비 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0시간 일한 직원에게
48시간치를 줘야 합니다.

48시간주 40시간 일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시간
2026년 최저임금금액
시간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주 40시간 · 월 209시간2,156,880원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를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일한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치입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춰 줬는데도 미달로 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기준선은 주 15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15시간이라 붙고,
주 4일이면 12시간이라 안 붙습니다.

수습이라고 90%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안 되는 경우

주방 보조처럼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일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직무에 따라 갈리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인건비가 얼마일까요?
손익 계산기의 인건비 칸에는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급여를 넣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해서요.
다음 편프라임 코스트 — 이 둘이 60%를 넘으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이며,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유급 주휴 포함)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