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춰 줬는데도 미달로 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기준선은 주 15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15시간이라 붙고,
주 4일이면 12시간이라 안 붙습니다.
주휴수당, 이렇게 셉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줍니다.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 40 ÷ 40 × 8 = 8시간치, 82,560원
- 주 20시간 — 20 ÷ 40 × 8 = 4시간치, 41,280원
- 주 15시간 — 15 ÷ 40 × 8 = 3시간치, 30,960원
여기서 「일하기로 한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은 시간입니다. 손님이 없어 일찍 보낸 날이 있어도, 계약서의 시간과 실제 근무가 크게 다르지 않으면 기준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표와 맞춰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개근하지 않은 주는요
주휴수당은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왔을 때 생깁니다. 정해진 날에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그것만으로 주휴수당을 빼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직원은 주휴수당도, 연차휴가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계약서 시간으로 봅니다. 계약은 14시간인데 매주 실제로는 18시간씩 일하고 있다면, 실제에 맞게 계약을 고치고 주휴수당을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