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통근비, 비용 되나요?

내 순이익, 어디로 갔을까 · 12편 · 일반관리비 ③ 여비교통비

출퇴근 기름값 카드로 긁고 계셨다면,
그거 나중에 걸립니다.

0원출퇴근 차비로 인정되는 금액

집에서 가게까지 오는 건 일하러 나간 게 아니라 출근입니다.
세법은 이걸 사적인 비용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출발하는 이동은 다릅니다.
그건 일하러 나가는 거라 여비교통비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여비교통비
시장·거래처 다녀온 택시비됩니다
은행·세무서·구청 다녀올 때됩니다
직원이 근무 중에 낸 주차비됩니다
지방 출장·박람회·매장 견학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됩니다
집 ↔ 가게 출퇴근안 됩니다
영수증에 한 줄만 적어두세요.
“○○상회 재료 픽업”, “대구 식자재 박람회” 처럼 언제 어디를 왜 갔는지요.
출장은 금액이 커서 목적이 안 적혀 있으면 여행으로 봅니다.가족이 같이 가셨다면 그 몫은 빼야 합니다.

카드로 긁으면 다 경비가 될까요

사업용 카드로 주유했다고 경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카드가 아니라 그 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했느냐입니다.

상황결과
사업용으로 등록한 차
운행기록부를 씀
출퇴근도 업무용 거리에 포함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안 씀1,500만 원까지만 인정
등록 안 한 개인 차주유비 전액 안 됩니다
주유비 부가세는 대부분 못 돌려받습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는 기름값을 아무리 카드로 긁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화물차·밴만 공제됩니다.
배달·픽업용으로 화물차를 쓰시는 게 세금에서 유리한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일까요?
손익 계산기의 일반관리비 → 여비교통비 칸을 열면 택시비·직원 주차비·기타로 나눠서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일반관리비 ④ — 하루 종일 켜두시나요?
출퇴근 비용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다만 사업용으로 등록한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상 출퇴근 거리를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법인세법」 제27조의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구체적인 처리는 거래하시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