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가게까지 오는 건 일하러 나간 게 아니라 출근입니다.
세법은 이걸 사적인 비용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출발하는 이동은 다릅니다.
그건 일하러 나가는 거라 여비교통비로 들어갑니다.
로그인하면 레시피·포장 구성·손익표가 계정에 저장돼서 다른 기기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넣어둔 값은 그대로 옮겨집니다.
안 하셔도 계산은 다 됩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에 그대로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9장 · 일반관리비 · 2/9
출퇴근 기름값 카드로 긁고 계셨다면,
그거 나중에 걸립니다.
집에서 가게까지 오는 건 일하러 나간 게 아니라 출근입니다.
세법은 이걸 사적인 비용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출발하는 이동은 다릅니다.
그건 일하러 나가는 거라 여비교통비로 들어갑니다.
| 이럴 때 | 여비교통비 |
|---|---|
| 시장·거래처 다녀온 택시비 | 됩니다 |
| 은행·세무서·구청 다녀올 때 | 됩니다 |
| 직원이 근무 중에 낸 주차비 | 됩니다 |
| 지방 출장·박람회·다른 가게 견학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 됩니다 |
| 집 ↔ 가게 출퇴근 | 안 됩니다 |
카드로 긁으면 다 경비가 될까요
사업용 카드로 주유했다고 경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카드가 아니라 그 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했느냐입니다.
| 상황 | 결과 |
|---|---|
| 사업용으로 등록한 차 운행기록부를 씀 | 출퇴근도 업무용 거리에 포함됩니다 |
| 운행기록부를 안 씀 |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 |
| 등록 안 한 개인 차 | 주유비 전액 안 됩니다 |
택시비 · 주차비 · 출장 숙박비는 금액은 작아도 자주 생겨서, 연말에 모으려면 대부분 사라져 있습니다. 가게 카드로 결제하고(가게 통장과 내 통장 나누기), 현금으로 냈다면 그 자리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영수증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여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면, 적어 둔 한 줄(언제 · 어디 · 왜)과 함께 그대로 장부에 옮길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건은 영수증 뒤에 메모를 남겨 두고, 신고할 때 세무사에게 한 번에 물어보면 됩니다. 비용으로 넣을지 말지는 마지막에 정해도 되지만, 영수증은 그날 남기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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