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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와 인건비, 합쳐서 얼마나 나가나요?

7장 · 재료비와 인건비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은 그대로였다면,
여기서 새고 있습니다.

프라임 코스트 = 재료비 + 인건비
가게에서 나가는 돈 중 가장 큰 두 개를 합친 값입니다. 영어 prime cost, 말 그대로 주(主)비용이라는 뜻입니다.
71.3%전국 평균 프라임 코스트 · 기준선은 60%
매출 100원이 들어오면
40.4원 재료비30.9원 인건비28.7원 나머지 전부
앞의 재료비 40.4%와 인건비 30.9%를 더한 값입니다.
임차료·공과금·수수료·감가상각을 28.7원으로 다 막고 남겨야 합니다.

왜 이 둘만 묶어서 볼까요?

임차료는 계약이 끝나야 바뀌고, 감가상각은 이미 써버린 돈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만 이번 달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비용의 7할입니다.

우리 가게는 어디쯤일까요

프라임 코스트나머지 비용에 쓸 수 있는 몫
60%매출 100원 중 40원으로 월세·공과금·수수료를 막고 남겨야 합니다
65%35원
70%30원
75%25원

60%는 법이나 통계가 정한 선이 아니라 업계에서 오래 쓰는 눈금입니다.넘었다고 바로 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비중이 높을수록 나머지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줄어들 뿐이에요.

실제로 남는지는 월세·수수료·공과금까지 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1.3%에는 사장님 급여가 빠져 있습니다

전국 평균값을 그대로 손익분기 계산기에 넣으면 영업이익 9.0%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안에는 사장님 본인 급여가 없습니다.

사장님 급여 0원71.3%영업이익 +9.0%
사장님 급여 300만 원85.4%영업이익 −5.1%

같은 가게, 같은 매출입니다. 달라진 건 사장님 급여를 적었느냐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71.3%인데도 +9.0%가 나옵니다 — 60%를 넘었지만 장부상으로는 남아요.사장님 몫까지 세면 −5.1%입니다.

60%라는 눈금이 말하는 건 「여기를 넘으면 적자」가 아니라,「넘을수록 사장님 몫이 먼저 깎인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300만 원은 예시이고, 사장님이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는 가게마다 다릅니다.

이 둘은 시소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인건비는 내려가지만, 손질이 거칠어져 폐기가 늘어납니다.
손질된 재료를 사서 쓰면 재료비는 올라가지만 인건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따로 보면 판단이 안 됩니다. 합계가 내려갔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게 프라임 코스트는 몇 %일까요?
손익분기 계산기에 매출·재료비·인건비만 넣으면 각각의 매출 대비 비율이 바로 나옵니다. 그 둘을 더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게 프라임 코스트, 매달 같은 날 냅니다

월말 재고조사를 하는 날, 두 숫자만 더하면 됩니다. 쓴 재료비(월초 재고 + 매입 − 월말 재고)와 그달 인건비(급여 · 알바비 · 4대보험 사업주 몫 · 충당금)입니다. 이 합을 그달 매출(부가세 뺀 금액)로 나누면 우리 가게 프라임 코스트입니다. 한 번 내는 것보다 석 달을 이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매출이 비슷한데 이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면, 재료든 사람이든 어딘가 새고 있습니다.

높게 나왔다면, 어느 쪽부터

재료비를 줄이려고 손질을 덜 하는 재료로 바꾸면 인건비가 오르고, 사람을 줄이면 바빠서 버리는 재료가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따로 보지 않고 합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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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 인건비사장님 급여를 0원으로 두면 안 됩니다
40.4%와 30.9%는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표본 3,196곳)에서 매출액 대비로 환산한 값입니다. 영업이익 9.0%는 그 평균값(월 매출 2,127만 원)을 손익분기 계산기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며, 85.4%와 −5.1%는 같은 조건에 사장님 급여 300만 원을 인건비로 더했을 때의 값입니다. 300만 원은 예시입니다. 프라임 코스트 60% 기준선은 법이나 통계가 정한 값이 아니라 외식업에서 통용되는 경험적 기준이며, 업종·업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08-29 · 고친 날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