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그만둘 때 터집니다.
일하는 동안은 아무 말 없다가, 나가면서 계산이 안 맞으면 그때 신고가 들어옵니다.
노동청은 사장님이 잘 대해줬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종이가 있는지만 봅니다.
로그인하면 레시피·포장 구성·손익표가 계정에 저장돼서 다른 기기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넣어둔 값은 그대로 옮겨집니다.
안 하셔도 계산은 다 됩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에 그대로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8장 · 인건비 · 4/6
사이좋게 일하다 그만둔 알바가
노동청에 가면 끝납니다.
| 이런 경우 | 처벌 |
|---|---|
|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썼는데 한 부를 안 줬어도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기간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급여명세서를 안 줬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주휴수당을 안 줬다 임금 체불로 봅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대부분은 그만둘 때 터집니다.
일하는 동안은 아무 말 없다가, 나가면서 계산이 안 맞으면 그때 신고가 들어옵니다.
노동청은 사장님이 잘 대해줬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종이가 있는지만 봅니다.
근로계약서 · 하루 일해도 씁니다
수습이든 알바든 일을 시작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쓰기만 하면 안 되고,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① 임금(금액·구성·지급일·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근무일과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⑤ 근무 장소와 하는 일
· 구두로만 정하고 넘어감
· 근무시간을 “그때그때”로 비워둠
· 시급만 적고 주휴수당 처리를 안 적음
· 써놓고 사장님만 보관
신고는 대부분 직원이 나간 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날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원이 5명 이상인 가게에 적용됩니다. 우리 가게가 몇 명으로 세어지는지는 사장님 가족 · 알바를 어떻게 세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같은 서류는 직원이 그만둔 뒤에도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노동청은 이 서류부터 달라고 합니다. 직원마다 파일 하나를 만들어 계약서 · 명세서 · 출퇴근 기록을 같이 넣어 두면, 나중에 찾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 폴더에 같이 모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르는 말이 있으셨나요? 용어집에서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