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고소당하십니다

내 순이익, 어디로 갔을까 · 7편 · 인건비 ④ 근로계약서

사이좋게 일하다 그만둔 알바가
노동청에 가면 끝납니다.

3,000만 원주휴수당을 안 줬을 때 벌금 상한
이런 경우처벌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썼는데 한 부를 안 줬어도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기간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급여명세서를 안 줬다5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다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을 안 줬다
임금 체불로 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부분은 그만둘 때 터집니다.
일하는 동안은 아무 말 없다가, 나가면서 계산이 안 맞으면 그때 신고가 들어옵니다.

노동청은 사장님이 잘 대해줬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종이가 있는지만 봅니다.

근로계약서 · 하루 일해도 씁니다

수습이든 알바든 일을 시작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쓰기만 하면 안 되고,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① 임금(금액·구성·지급일·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근무일과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⑤ 근무 장소와 하는 일

근로기준법 제17조
자주 걸리는 것

· 구두로만 정하고 넘어감
· 근무시간을 “그때그때”로 비워둠
· 시급만 적고 주휴수당 처리를 안 적음
· 써놓고 사장님만 보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지금 5분이면 되는 일
① 지금 일하는 사람 전원,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확인
② 한 부씩 줬는지 확인 (안 줬으면 지금 주기)
③ 급여명세서를 매달 주고 있는지 확인
그런데 제일 많이 걸리는 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춰 줬는데도 체불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다음 편인건비 ⑤ — 최저임금은 맞췄는데 왜 체불일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제116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따랐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