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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쓸 때 꼭 챙길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8장 · 인건비 · 4/6

사이좋게 일하다 그만둔 알바가
노동청에 가면 끝납니다.

3,000만 원주휴수당을 안 줬을 때 벌금 상한
이런 경우처벌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썼는데 한 부를 안 줬어도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기간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급여명세서를 안 줬다5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다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을 안 줬다
임금 체불로 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부분은 그만둘 때 터집니다.
일하는 동안은 아무 말 없다가, 나가면서 계산이 안 맞으면 그때 신고가 들어옵니다.

노동청은 사장님이 잘 대해줬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종이가 있는지만 봅니다.

근로계약서 · 하루 일해도 씁니다

수습이든 알바든 일을 시작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쓰기만 하면 안 되고,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① 임금(금액·구성·지급일·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근무일과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⑤ 근무 장소와 하는 일

근로기준법 제17조
자주 걸리는 것

· 구두로만 정하고 넘어감
· 근무시간을 “그때그때”로 비워둠
· 시급만 적고 주휴수당 처리를 안 적음
· 써놓고 사장님만 보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지금 5분이면 되는 일
① 지금 일하는 사람 전원,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확인
② 한 부씩 줬는지 확인 (안 줬으면 지금 주기)
③ 급여명세서를 매달 주고 있는지 확인

그만둘 때, 이 순서로 정리합니다

신고는 대부분 직원이 나간 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날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원이 5명 이상인 가게에 적용됩니다. 우리 가게가 몇 명으로 세어지는지는 사장님 가족 · 알바를 어떻게 세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종이는 3년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같은 서류는 직원이 그만둔 뒤에도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노동청은 이 서류부터 달라고 합니다. 직원마다 파일 하나를 만들어 계약서 · 명세서 · 출퇴근 기록을 같이 넣어 두면, 나중에 찾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 폴더에 같이 모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걸리는 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춰 줬는데도 체불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음 편에서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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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 · 인건비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제116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따랐습니다. 14일 안 금품 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서류 3년 보존은 「근로기준법」 제42조, 5명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08-29 · 고친 날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