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원과 사장님이 반씩 냅니다.
직원 월급에서 떼는 만큼, 사장님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사장님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장님 부담입니다.
그래서 급여 1,000만 원짜리 매장이면 매달 109만 원이 더 나갑니다.
1년이면 1,300만 원입니다.
로그인하면 레시피·포장 구성·손익표가 계정에 저장돼서 다른 기기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넣어둔 값은 그대로 옮겨집니다.
내 순이익, 어디로 갔을까 · 6편 · 인건비 ③ 4대보험
월급에서 떼는 게 전부인 줄 아셨나요?
사장님 몫이 따로 있습니다.
| 보험 | 사업주 부담 | 급여 1,000만 원이면 |
|---|---|---|
| 국민연금 | 4.75% | 475,000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00원 |
| 장기요양 | 0.472% | 47,200원 |
| 고용보험 | 1.15% | 115,000원 |
| 산재·부담금 | 0.92% | 92,000원 |
| 합계 | 10.89% | 1,088,700원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원과 사장님이 반씩 냅니다.
직원 월급에서 떼는 만큼, 사장님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사장님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장님 부담입니다.
그래서 급여 1,000만 원짜리 매장이면 매달 109만 원이 더 나갑니다.
1년이면 1,300만 원입니다.
누구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근무 형태 | 국민연금·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가입 | 가입 | 가입 |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 제외 | 제외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가입 | 가입 |
| 일용직 1개월 이상 일한 경우 |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 가입 | 가입 |
충당금과 달리 4대보험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직원이 며칠 만에 그만둬도 그동안 낸 돈은 그대로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주 바꾸는 매장일수록 손해입니다.
입·퇴사 신고에 드는 품까지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