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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장님이 내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8장 · 인건비 · 3/6

월급에서 떼는 게 전부인 줄 아셨나요?
사장님 몫이 따로 있습니다.

10.9%급여 위에 사장님이 더 내는 몫
보험사업주 부담급여 1,000만 원이면
국민연금4.75%475,000원
건강보험3.595%359,500원
장기요양0.472%47,200원
고용보험1.15%115,000원
산재·부담금0.92%92,000원
합계10.89%1,088,70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원과 사장님이 반씩 냅니다.
직원 월급에서 떼는 만큼, 사장님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사장님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장님 부담입니다.

그래서 급여 1,000만 원짜리 가게이면 매달 109만 원이 더 나갑니다.
1년이면 약 1,300만 원입니다.

누구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근무 형태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가입가입가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제외제외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가입
가입
일용직
1개월 이상 일한 경우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가입가입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 두 시간만 쓰는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전액 사장님 부담입니다.
사고가 나면 미가입이어도 직원은 보상을 받지만, 그 비용을 사장님이 물게 됩니다.

충당금과 달리 4대보험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직원이 며칠 만에 그만둬도 그동안 낸 돈은 그대로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주 바꾸는 가게일수록 손해입니다.
입·퇴사 신고에 드는 품까지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일까요?
손익분기 계산기의 인건비 칸에 급여를 넣으면 4대보험 사업주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람을 뽑으면 신고부터

새 직원이 일을 시작하면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일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그만둘 때도 같은 기한으로 「상실 신고」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서, 공단마다 따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빠뜨리면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직원 몫까지 사장님이 떠안는 일도 생깁니다. 입사 서류(계약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를 받는 날, 신고까지 같이 끝내는 습관을 들이면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은 가게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준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니, 사람을 뽑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우리 가게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보험료까지 넣어 한 명을 더 쓸지 따져 보는 계산은알바 한 명 더 쓰면, 얼마를 더 팔아야 할까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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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 산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0.8% + 출퇴근재해 0.06% + 임금채권부담금 0.06%입니다. 가입 기준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해당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08-29 · 고친 날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