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쌓아두면 그만두는 달에 맞습니다

내 순이익, 어디로 갔을까 · 5편 · 인건비 ② 충당금

매달 남는 것 같았는데,
직원 한 명 나가니 통장이 비었습니다.

+14%급여 위에 매달 쌓아둬야 하는 몫
급여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급여83만 퇴직금58만 연차

나중에 나갈 돈을 미리 떼어두는 것

손익 계산기에서는 급여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직접 적지 않아도 되지만, 왜 붙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금 충당액급여의 8.3%

1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
1년치 부담이 한 달 급여인 셈이라, 12개월로 나눠 쌓습니다.

1개월 ÷ 12개월
연차 수당 충당액급여의 5.7%

1년 일하면 연차가 15일 생깁니다.
안 쓰고 남기면 돈으로 줘야 하니 미리 쌓아둡니다.

15일 ÷ 연간 근무일 261일

충당금은 미루는 돈이지, 안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안 쌓아두면 직원이 그만두는 달에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3년 일한 직원 한 명이면 퇴직금만 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기본으로 쌓는 쪽으로 잡아뒀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만 쓰셔서 해당이 없다면, 항목 옆 제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그 돈은요?

퇴직금안 줘도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생깁니다.
11개월에 그만두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쌓아둔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달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사람 몫으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연차수당줘야 합니다

1년을 못 채워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11개월 일했으면 최대 11일치.
안 쓰고 나가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직원이 많은 매장은 충당액이 쌓였다 풀렸다 합니다.
그렇다고 안 쌓으면, 1년을 넘긴 직원이 그만두는 달에 그대로 맞습니다.
쌓아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나 쌓아야 할까요?
손익 계산기의 인건비 칸에 급여를 넣으면 두 충당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아래에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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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를 따랐습니다. 비율은 연간 소정근로일 261일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며, 상여금이 있는 매장은 조금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