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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쌓아두면 그만두는 달에 맞습니다

8장 · 인건비 · 2/6

매달 남는 것 같았는데,
직원 한 명 나가니 통장이 비었습니다.

+14%급여 위에 매달 쌓아둬야 하는 몫
급여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급여83만 퇴직금58만 연차

나중에 나갈 돈을 미리 떼어두는 것

손익분기 계산기에서는 급여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직접 적지 않아도 되지만, 왜 붙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금 충당액급여의 8.3%

1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
1년치 부담이 한 달 급여인 셈이라, 12개월로 나눠 쌓습니다.

1개월 ÷ 12개월
연차 수당 충당액급여의 5.7%

1년 일하면 연차가 15일 생깁니다.
안 쓰고 남기면 돈으로 줘야 하니 미리 쌓아둡니다.

15일 ÷ 연간 근무일 261일

충당금은 미루는 돈이지, 안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안 쌓아두면 직원이 그만두는 달에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3년 일한 직원 한 명이면 퇴직금만 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기본으로 쌓는 쪽으로 잡아뒀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만 쓰셔서 해당이 없다면, 항목 옆 제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그 돈은요?

퇴직금안 줘도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생깁니다.
11개월에 그만두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쌓아둔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달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사람 몫으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연차수당줘야 합니다

1년을 못 채워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11개월 일했으면 최대 11일치.
안 쓰고 나가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직원이 많은 가게는 충당액이 쌓였다 풀렸다 합니다.
그렇다고 안 쌓으면, 1년을 넘긴 직원이 그만두는 달에 그대로 맞습니다.
쌓아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나 쌓아야 할까요?
손익분기 계산기의 인건비 칸에 급여를 넣으면 두 충당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아래에 뜹니다.

쌓아 두는 곳을 따로 만드세요

손익표에 충당금을 잡는 것과, 실제로 돈을 떼어 두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손익표에만 적고 돈은 가게 통장에 그대로 두면, 장사가 어려운 달에 그 돈까지 쓰게 됩니다. 매달 급여 주는 날, 계산된 충당액만큼을 따로 만든 통장으로 옮겨 두세요. 직원이 그만두는 달에는 그 통장에서 꺼내 주면 되니, 가게 통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통장 나눠 쓰기).

연차는 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직원이 휴가를 안 쓰고 남겼을 때 나가는 돈입니다. 바쁜 철을 피해서 미리 휴가 날짜를 정해 쓰게 하면, 직원은 쉬고 가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가게는 법에 정한 절차대로 휴가 사용을 권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도 있습니다(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쓰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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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 · 인건비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를 따랐습니다. 비율은 연간 소정근로일 261일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며, 상여금이 있는 가게는 조금 더 커집니다. 연차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있습니다.

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08-29 · 고친 날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