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는 손님이 없으면 그만큼 덜 나갑니다.
인건비도 직원과 합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쓰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둔 시간에 그냥 안 부르는 건 조정이 아니라 체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계정은 약정 기간에 묶여 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한 달을 통째로 쉬어도 같은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로그인하면 레시피·포장 구성·손익표가 계정에 저장돼서 다른 기기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넣어둔 값은 그대로 옮겨집니다.
내 순이익, 어디로 갔을까 · 14편 · 일반관리비 ⑤ 지급수수료·통신비·세금과공과
가게 문을 닫아도
통장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재료비는 손님이 없으면 그만큼 덜 나갑니다.
인건비도 직원과 합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쓰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둔 시간에 그냥 안 부르는 건 조정이 아니라 체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계정은 약정 기간에 묶여 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한 달을 통째로 쉬어도 같은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지급수수료 · 매달 자동이체되는 것들
| 항목 | 보통 이런 형태 |
|---|---|
| 경비 CCTV·보안 | 월 약정 |
| BGM 매장 음악 | 월정액 |
| 위생 세스코 등 | 월 방문 계약 |
| 렌탈 제품 정수기·제빙기 | 3~5년 약정 |
| 세탁비 | 수거량에 따라 |
| 주차 & 발렛 | 계약 또는 건당 |
| 폐기물 | 수거 계약 |
통신비 · 세금과공과
| 항목 | 언제·얼마 |
|---|---|
| 전화 & 인터넷 | 매달 월정액 포스 회선 포함. 고지서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
| 우편 | 등기·택배·서류 발송 |
| 주민세 사업소분 | 연 1회 · 8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5만 원 수준 |
| 교통유발부담금 | 연 1회 · 10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이 대상이라 대부분 해당 없습니다 |
세금과공과는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 달에만 넣으면 그 달이 갑자기 적자로 보이니, 12로 나눠서 매달 넣으세요.
이 계정들은 손익분기 매출을 직접 밀어올립니다.
여기서 월 10만 원을 줄이면 손익분기가 30만 원어치 내려갑니다.
1년에 한 번은 열어보세요
예전 사장님이 넣어둔 회선, 안 쓰는 렌탈 기기.
인수한 가게일수록 자주 나옵니다.
렌탈은 3~5년이면 끝나는데, 끝나고도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도 확인하세요.
위생 방문을 월 2회에서 1회로, 폐기물 수거를 주 3회에서 2회로.
계약 조정으로 바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