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 하면 돈 안 나가나요?

내 순이익, 어디로 갔을까 · 14편 · 일반관리비 ⑤ 지급수수료·통신비·세금과공과

가게 문을 닫아도
통장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고정비장사를 안 해도 그대로 나가는 돈

재료비는 손님이 없으면 그만큼 덜 나갑니다.
인건비도 직원과 합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쓰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둔 시간에 그냥 안 부르는 건 조정이 아니라 체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계정은 약정 기간에 묶여 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한 달을 통째로 쉬어도 같은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지급수수료 · 매달 자동이체되는 것들

항목보통 이런 형태
경비 CCTV·보안월 약정
BGM 매장 음악월정액
위생 세스코 등월 방문 계약
렌탈 제품 정수기·제빙기3~5년 약정
세탁비수거량에 따라
주차 & 발렛계약 또는 건당
폐기물수거 계약

통신비 · 세금과공과

항목언제·얼마
전화 & 인터넷매달 월정액
포스 회선 포함. 고지서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우편등기·택배·서류 발송
주민세 사업소분연 1회 · 8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5만 원 수준
교통유발부담금연 1회 · 10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이 대상이라 대부분 해당 없습니다

세금과공과는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 달에만 넣으면 그 달이 갑자기 적자로 보이니, 12로 나눠서 매달 넣으세요.

이 계정들은 손익분기 매출을 직접 밀어올립니다.
여기서 월 10만 원을 줄이면 손익분기가 30만 원어치 내려갑니다.

1년에 한 번은 열어보세요

안 쓰는 게 있는지

예전 사장님이 넣어둔 회선, 안 쓰는 렌탈 기기.
인수한 가게일수록 자주 나옵니다.

약정이 끝났는지

렌탈은 3~5년이면 끝나는데, 끝나고도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도 확인하세요.

주기를 줄일 수 있는지

위생 방문을 월 2회에서 1회로, 폐기물 수거를 주 3회에서 2회로.
계약 조정으로 바로 줄어듭니다.

해지하실 거면 위약금부터 확인하세요.
안 쓰는 걸 끊는 건 맞는데, 남은 약정 위약금이 앞으로 낼 월정액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만료가 얼마 안 남았으면 기다렸다 해지하는 게 쌉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일까요?
손익 계산기의 일반관리비에서 지급수수료·통신비·세금과공과 칸을 열면 항목별로 나눠 넣을 수 있고, 간단보기에서 고정비로 잡힙니다.
다음 편결제 수수료 — 0.4%인데 왜 안 남을까요?
“10만 원을 줄이면 손익분기가 30만 원 내려간다”는 공헌이익률 33% 기준의 예시이며 가게마다 다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금액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