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중요합니까?

내 순이익, 어디로 갔을까 · 10편 · 일반관리비 ① 복리후생비

안 쓰면 당장은 남습니다.
대신 사람이 나갑니다.

복리후생비 = 직원한테 쓰는 돈 중에 급여가 아닌 것
밥, 경조사, 유니폼, 회식. 통장에서는 나가는데 월급 통장으로는 안 들어가는 돈입니다.
1%월 매출에서 중식대로 미리 잡아두는 몫
항목언제 나가나성격
중식대
직원 식대
매달거의 고정
경조비
결혼·조사
있을 때만부정기
유니폼
앞치마·조리복
사람 바뀔 때부정기
기타 비용
회식 등
사장님 판단부정기

네 개 중 셋은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식대는 매달 나갑니다. 손익표에 안 잡아두면 안 나가는 달의 이익이 부풀려져 보입니다.

중식대는 매출의 0.7 ~ 1.0%로 잡아두세요

월 매출0.7%1.0%
2,000만 원140,000원200,000원
3,000만 원210,000원300,000원

사람이 많으면 위쪽(1.0%), 적으면 아래쪽(0.7%)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딱 맞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0원으로 비워두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급여에 얹어주면 복리후생비가 아닙니다.
식대를 월급에 포함해서 주시면 인건비, 밥을 사주거나 식자재로 해결하시면 복리후생비입니다.
참고로 급여에 포함된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손익 계산기의 일반관리비 → 복리후생비 → 중식대 칸에 비율(%)로 넣으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음 편일반관리비 ② — 매출 좋은 달, 뭘 해주면 좋을까요?
복리후생비의 세부 항목(중식대·경조비·유니폼·기타 비용)은 손익 계산기의 계정 구성과 같습니다. 중식대 0.7~1.0%는 통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쓰는 기준선이며, 인원 수와 급여에 식대를 포함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에 포함된 식대의 월 20만 원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