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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 중요합니까?

9장 · 일반관리비 · 1/9

안 쓰면 당장은 남습니다.
대신 사람이 나갑니다.

복리후생비 = 직원한테 쓰는 돈 중에 급여가 아닌 것
밥, 경조사, 유니폼, 회식. 통장에서는 나가는데 월급 통장으로는 안 들어가는 돈입니다.
1%월 매출에서 중식대로 미리 잡아두는 몫
항목언제 나가나성격
중식대
직원 식대
매달거의 고정
경조비
결혼·조사
있을 때만부정기
유니폼
앞치마·조리복
사람 바뀔 때부정기
기타 비용
회식 · 상여금 등
사장님 판단부정기

네 개 중 셋은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식대는 매달 나갑니다. 손익표에 안 잡아두면 안 나가는 달의 이익이 부풀려져 보입니다.

중식대는 매출의 1%로 잡아두세요

월 매출중식대 1%
2,000만 원200,000원
3,000만 원300,000원

외식 매장 운영 현장에서는 통상 매출의 1%를 중식대 기준으로 잡고 진행합니다.
딱 맞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0원으로 비워두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몇 달 써 보고 실제 나간 돈과 비교해 맞춰 가시면 됩니다.

급여에 얹어주면 복리후생비가 아닙니다.
식대를 월급에 포함해서 주시면 인건비, 밥을 사주거나 식자재로 해결하시면 복리후생비입니다.
참고로 급여에 포함된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손익분기 계산기의 일반관리비 → 복리후생비 → 중식대 칸에 비율(%)로 넣으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나머지 셋은 「있을 때」 대비만

경조비 · 유니폼 · 회식은 매달 나가지 않아서 손익표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나가는 달에만 갑자기 이익이 줄어 보이고, 안 나가는 달은 실제보다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출 좋은 달, 뭘 해주면 좋을까요?

잘 됐다고 아무거나 쐈다가, 다음 달에 못 줄 때 더 욕먹습니다. 그래서 남는 달에만 얹는 순서를 두 단계로 정해 둡니다. 중식대는 이 단계에 들지 않습니다. 매출이 좋든 나쁘든 매달 나가는 기본값이라, 복지라기보다 바닥에 가깝습니다. 복지는 그 위에서 시작합니다.

1단계 · 매출이 좋으면회식비

남는 달에만 씁니다.
안 남는 달에는 안 써도 되는 돈이라 부담이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 기타 비용
2단계 · 더 좋으면상여금

직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남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게 복리후생비 기타 비용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 기타 비용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번 준 건 다음 달에도 기대하게 됩니다. 매달 못 줄 돈을 잘 되는 달에 덜컥 얹으면, 안 주는 달이 깎는 달이 됩니다.

⚠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장부에는 복리후생비로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어느 계정에 적으셨든 퇴직금 계산에는 들어갑니다(퇴직금 · 연차수당 충당액).
“상품권으로 주면 퇴직금에서 빠진다”
도는 말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매번 똑같이 주면 임금으로 봅니다.
갈리는 건 수단이 아니라 정기성입니다. 2단계를 “확실히 남는 달에만”으로 두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조건을 미리 말해 두세요

회식이나 상여금을 「기분 좋은 달에」 주면, 직원은 언제 왜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못 받는 달에 서운함만 남습니다. 「한 달 매출이 목표를 넘으면 회식」처럼 조건을 정해 미리 말해 두면, 받는 달은 다 같이 이룬 결과가 되고 못 받는 달도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목표는 사장님이 확인할 수 있는 숫자(월 매출, 리뷰 수 등)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거의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손익표에 찍히지 않지만, 사람이 오래 남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를 줄이기 전에 계산해 볼 것

적자일 때 가장 먼저 줄이고 싶은 돈이 복리후생비입니다. 당장 손익표에서 빠지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나가면 새 사람을 구하는 동안 남은 사람이 더 일하고, 그 자리를 사장님이 메워야 합니다. 새 사람에게 다시 가르치는 동안 실수와 다시 만드는 음식, 폐기가 늘어납니다. 유니폼도 새로 사야 합니다. 이 비용은 손익표에 「퇴사 비용」이라고 따로 찍히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 20만 원이 아까워서 사람이 자주 바뀌면, 그 20만 원보다 훨씬 크게 나갑니다.그래서 복지는 쓰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안 나가게 붙잡는 값이고, 줄일 돈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두고 지키는 돈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중식대는 매출의 1%로 매달 잡고, 나머지는 금액과 조건을 정해 두면 손익표도 흔들리지 않고 직원도 무엇을 받는지 압니다.

이번 달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손익분기 계산기에서 이번 달 영업이익을 먼저 확인하시고, 남는 만큼만 1단계 · 2단계로 올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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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 ·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의 세부 항목(중식대·경조비·유니폼·기타 비용)은 손익분기 계산기의 계정 구성과 같습니다. 중식대 1%는 통계가 아니라 마진 운영자의 외식 매장 운영 현장 경험에서 통상 쓰는 기준이며, 인원 수와 급여에 식대를 포함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에 포함된 식대의 월 20만 원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것입니다. 1~2단계 구분은 회계 기준이 아니라 가게 운영에서 쓰는 순서입니다. 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잡는 것은 손익표를 단순하게 보기 위한 것이며 회계·세무상 분류와는 다릅니다. 임금성 여부는 지급 수단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정기 상여금은 상품권으로 주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08-29 · 고친 날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