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 레시피·포장 구성·손익표가 계정에 저장돼서 다른 기기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넣어둔 값은 그대로 옮겨집니다.
안 하셔도 계산은 다 됩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에 그대로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정산서에 찍히는 부가세와, 나중에 내는 부가세는 서로 다른 돈입니다.
한쪽만 계산에 넣으면 매달 숫자가 안 맞아요. 2만 원 한 그릇으로 갈라 봅시다.
| 구분 | 금액 | 누가 떼나 |
|---|---|---|
| 수수료 부가세 | −486원 | 배달앱이 정산할 때 |
| −1,818원 | 사장님이 나중에 신고해서 |
수수료 부가세는 중개이용료·배달비·결제수수료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배달앱이 자기 서비스 값에 붙이는 부가세라 정산서에 찍혀서 바로 빠집니다.
매출 부가세는 판매 금액 2만 원 안에 이미 들어 있던 1/11입니다. 손님이 낸 돈의 일부를 사장님이 맡아뒀다가 나중에 내는 것이에요. 정산서에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수수료 부가세는 정산서에 적혀 있으니 「부가세를 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배달앱 서비스에 붙은 부가세일 뿐, 내 매출에 붙는 부가세는 따로예요.
그리고 매출 부가세는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입금액 14,654원 안에 나중에 낼 1,818원이 섞여 있어요. 내 돈처럼 보이니 다 쓰게 되고, 신고할 때가 되면 없습니다. 「부가세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2만 원짜리 메뉴의 부가세는 2,000원이 아니라 1,818원입니다. 가격표에 붙은 2만 원이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공급가액 18,182원에 10%인 1,818원이 붙어 20,000원이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 ÷ 11로 계산합니다. 2만 원 ÷ 11 = 1,818원. 10%로 잡으면 한 건에 182원씩, 하루 30건이면 한 달 16만 원이 어긋납니다.
아닙니다. 낼 부가세에서 사면서 낸 부가세를 빼고 차액만 냅니다. 재료를 사면서 낸 부가세, 배달앱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 486원, 포장용품·공과금에 붙은 부가세가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 자료를 챙기는 게 곧 돈입니다.면세인 농축수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별도 제도가 있고, 요건과 한도는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는 남는 돈에서 미리 빼고 보세요. 통장 잔고를 내 돈으로 세면 반드시 신고 때 모자랍니다. 매출의 1/11은 처음부터 없는 돈으로 치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메뉴 값을 정할 때도 부가세를 뺀 뒤에 원가율을 봐야 합니다. 2만 원이 아니라 18,182원이 우리 몫이고, 거기서 재료비 8,080원이면 원가율은 40%가 아니라 44.4%예요. 이 차이가 마진 계산을 통째로 바꿉니다.
배달앱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신고할 때 매입으로 넣어야 돌려받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니, 그 전에 세 가지를 챙겨 두세요.
그리고 부가세는 들어온 돈의 일부가 내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산금이 들어올 때마다 부가세 몫을 따로 통장에 떼어 두면, 신고 달에 한꺼번에 내느라 통장이 비는 일이 줄어듭니다(통장 나눠 쓰기). 신고 방법과 공제 범위는 가게마다 다르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