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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부가세, 왜 두 번 나가나요?

정산서에 찍히는 부가세와, 나중에 내는 부가세는 서로 다른 돈입니다.
한쪽만 계산에 넣으면 매달 숫자가 안 맞아요. 2만 원 한 그릇으로 갈라 봅시다.

둘은 다른 돈입니다

배민 알뜰배달 · 2구간 · 2만 원 기준
구분금액누가 떼나
수수료 부가세−486원배달앱이 정산할 때
−1,818원사장님이 나중에 신고해서

수수료 부가세는 중개이용료·배달비·결제수수료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배달앱이 자기 서비스 값에 붙이는 부가세라 정산서에 찍혀서 바로 빠집니다.

매출 부가세는 판매 금액 2만 원 안에 이미 들어 있던 1/11입니다. 손님이 낸 돈의 일부를 사장님이 맡아뒀다가 나중에 내는 것이에요. 정산서에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왜 헷갈리나요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수수료 부가세는 정산서에 적혀 있으니 「부가세를 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배달앱 서비스에 붙은 부가세일 뿐, 내 매출에 붙는 부가세는 따로예요.

그리고 매출 부가세는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입금액 14,654원 안에 나중에 낼 1,818원이 섞여 있어요. 내 돈처럼 보이니 다 쓰게 되고, 신고할 때가 되면 없습니다. 「부가세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2만 원을 팔면 부가세로 나가는 돈이 486원 + 1,818원 = 2,304원입니다. 판매 금액의 11.5%예요. 재료비 다음으로 큰 덩어리입니다.

매출 부가세는 1/11 입니다

10%가 아니라

2만 원짜리 메뉴의 부가세는 2,000원이 아니라 1,818원입니다. 가격표에 붙은 2만 원이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공급가액 18,182원에 10%인 1,818원이 붙어 20,000원이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 ÷ 11로 계산합니다. 2만 원 ÷ 11 = 1,818원. 10%로 잡으면 한 건에 182원씩, 하루 30건이면 한 달 16만 원이 어긋납니다.

계산기의 원가·판매가 숫자는 모두 부가세 제외 기준입니다. 재료비도 부가세를 뺀 값으로 넣으셔야 원가율이 맞게 나와요.

그럼 다 내는 건가요

매입세액 공제

아닙니다. 낼 부가세에서 사면서 낸 부가세를 빼고 차액만 냅니다. 재료를 사면서 낸 부가세, 배달앱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 486원, 포장용품·공과금에 붙은 부가세가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 자료를 챙기는 게 곧 돈입니다.면세인 농축수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별도 제도가 있고, 요건과 한도는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세액이 훨씬 작고, 연매출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계산기에서 「일반과세자」 체크를 끄면 매출 부가세를 빼지 않고 계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가세는 남는 돈에서 미리 빼고 보세요. 통장 잔고를 내 돈으로 세면 반드시 신고 때 모자랍니다. 매출의 1/11은 처음부터 없는 돈으로 치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메뉴 값을 정할 때도 부가세를 뺀 뒤에 원가율을 봐야 합니다. 2만 원이 아니라 18,182원이 우리 몫이고, 거기서 재료비 8,080원이면 원가율은 40%가 아니라 44.4%예요. 이 차이가 마진 계산을 통째로 바꿉니다.

배달앱 마진 계산기는 두 부가세를 각각 따로 빼서 보여줍니다. 한 달 단위로 보시려면 손익분기 계산기를 쓰세요. 세부 적용은 업종과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니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기본값 출처 — 전부 실제 정산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배민 알뜰배달(정산명세서 5개월 · 67일): 중개 6.8%, 결제 3.0%, 배달비 건당 2,900원 정액, 수수료 부가세 10% 별도. 배민클럽 배달팁 할인은 할인액과 지원액이 정확히 상쇄돼 사장 부담 0원이었습니다.
쿠팡이츠(정산자료 2개 분기 · 주문 533건): 중개 7.8%로 선차감 후 구간에 따라 환급, 배달비도 환급 대상(3,400 → 3,100원 확인). 결제수수료는 (판매 금액 − 사장부담 할인) × 3.0%로 533건 전부 일치했고, 즉시할인 사장 부담은 전 주문의 97~99%에 건당 1,000원이었습니다. 광고비는 판매 금액의 10% 또는 15%(부가세 포함 11%·16.5%)로 찍혔고, 쿠팡이츠는 사장님이 5~25% 사이에서 직접 설정합니다. 광고비는 광고를 보고 들어온 주문에만 붙으니 (실측 기간 전체 주문의 37~69%), 계산기의 광고 켠 결과는 그 주문 1건 기준으로 보세요.
요금제는 자주 바뀌므로 계약서와 정산명세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매출 부가세는 정산서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나갈 돈이라 남는 돈에서 뺐습니다.

신고 때 놓치지 않으려면

배달앱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신고할 때 매입으로 넣어야 돌려받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니, 그 전에 세 가지를 챙겨 두세요.

  • 배달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앱마다 빠진 달이 없는지 봅니다
  • 배달대행 · 포장재 영수증 — 앱 밖에서 쓴 배달 관련 비용도 세금계산서나 카드 내역으로 남깁니다
  • 매출 쪽 금액 — 앱 정산서의 판매 금액(손님 결제 총액)이 신고 매출과 맞는지 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들어온 돈의 일부가 내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산금이 들어올 때마다 부가세 몫을 따로 통장에 떼어 두면, 신고 달에 한꺼번에 내느라 통장이 비는 일이 줄어듭니다(통장 나눠 쓰기). 신고 방법과 공제 범위는 가게마다 다르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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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09-21 · 고친 날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