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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볼 조항

12장 · 창업 전에 · 3/7

계약서는 중개사무소에서 다 써 주니까 괜찮을까요?
이 가게를 몇 년 할 수 있는지가 그 종이 한 장에 정해져요.

상가 임차인을 지켜 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의 보호를 다 받는 계약과 일부만 받는 계약이 있고, 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은 계약서 특약이 정해요. 그래서 도장 찍기 전에 두 가지를 봐야 해요. 우리 계약이 법의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법 밖의 일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예요.

아래 숫자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 원문을 확인한 값이에요. 법과 시행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하는 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계약 전에 무엇을 물어볼지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① 먼저,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하세요

보증금+월세 × 100=환산보증금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면 5,000만 원 + 3억 원 = 3억 5,0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법의 보호를 전부 받아요.

지역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9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부산6억 9천만 원
광역시 · 세종 · 파주 · 화성 · 안산 · 용인 · 김포 · 광주(경기)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3억 7천만 원

위 예시(3억 5,000만 원)는 서울이면 기준 안이지만, 「그 밖의 지역」이면 3억 7천만 원 안이라 역시 기준 안이에요. 월세가 조금만 높아도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기준을 넘어도 남는 보호가 있어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연체 해지 규정은 기준을 넘는 계약에도 적용돼요. 대신 월세 인상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아요. 갱신 때 주변 시세와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서로 올리거나 내리자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넘는 계약이라면 인상 한도를 특약으로 적어 두는 게 좋아요.

② 몇 년 할 수 있나 — 계약갱신요구권

  • 전체 10년까지 — 처음 계약한 기간을 포함해 모두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요구하는 때 —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기간을 놓치지 않게 달력에 적어 두고, 요구는 문자 ·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월세를 3기(3번) 치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거나, 허락 없이 전대했거나, 철거 · 재건축 계획을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알렸던 경우 등은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 집주인이 위 기간 안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1년으로 봐요

계약서에 「재건축 예정」 같은 말이 적혀 있으면 그 내용과 시기를 꼭 물어보세요. 계약할 때 알린 철거 · 재건축 계획은 나중에 갱신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③ 얼마나 오르나 — 월세 · 보증금 인상

환산보증금 기준 안의 계약이라면, 계약 중에 올려 달라고 하거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게 올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월세 300만 원이면 5%는 15만 원이에요. 최대 315만 원까지라는 뜻이지, 매번 5%를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로 조세 · 공과금이 줄거나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면 임차인도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서로 새로 합의해 다시 계약하는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으니, 그때는 따로 확인하세요.

④ 나갈 때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언제 —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집주인은 사장님이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 방해란 — 새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주변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 ·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 등이에요
  • 어기면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한도는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끝날 때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고,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적용 안 되는 곳 —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 · 공유재산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큰 쇼핑몰 안 매장이라면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는 자리라면, 나갈 때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들어갈 때 낸 권리금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뜨는 골목, 권리금 내기 전에).

⑤ 보증금 지키기 — 대항력과 확정일자

가게를 넘겨받고(인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여기에 관할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계약에도 있지만, 확정일자로 먼저 돌려받는 권리는 기준 안의 계약에만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면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를 미루지 마세요.

계약 전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보세요. 앞 순위 대출이 건물값에 가까우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이 다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하려는 사람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그 건물의 다른 임대차 정보(보증금 · 월세 · 기간)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⑥ 법이 정하지 않는 것 — 특약으로 남길 것

법무부가 만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받아 중개사무소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보면 빠진 조항을 찾기 쉬워요.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하면 도장 찍기 전에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이 월세로 손익분기 매출 보기계약서의 월세 · 관리비를 넣으면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 본전인지 나와요. 5% 올랐을 때도 넣어 보세요
도장 찍기 전에 할 일
환산보증금을 직접 계산해 지역 기준과 비교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 날짜를 지금 달력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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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2026. 5. 12. 시행) 제2조(적용범위, 기준을 넘는 계약에도 적용되는 조항), 제3조(대항력), 제4조(확정일자 · 정보 제공), 제5조(확정일자 우선변제), 제10조(계약갱신요구 6개월 전~1개월 전, 전체 10년, 거절 사유, 묵시적 갱신 1년), 제10조의2(기준 초과 계약의 갱신),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상 한도, 3년), 제10조의5(적용 제외), 제10조의8(3기 차임 연체 해지), 제11조(증감청구, 1년)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7. 1. 시행) 제2조(지역별 보증금액, 월세 × 100), 제4조(5%)를 2026년 10월 13일에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00만 원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10-13 · 고친 날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