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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12장 · 창업 전에 · 6/7

몇 달 만에 간판이 여기저기 걸리더니,
1~2년 뒤 한꺼번에 사라지는 브랜드가 있어요.
가맹점이 빠르게 늘어나는 브랜드라면 들어오는 숫자만큼 나가는 숫자도 봐야 해요.

브랜드는 가게보다 훨씬 빨리 늘어요

외식 가맹 브랜드 수10,886개 · 1년에 +10.3%
외식 가맹점 수183,714개 · 1년에 +1.5%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 (전체 업종)74.4%

브랜드는 1년에 10% 넘게 늘었는데 가게는 1.5% 늘었어요. 새 브랜드가 한정된 예비 창업자를 두고 경쟁하고, 전체 업종으로 보면 브랜드 넷 중 셋은 가맹점이 10개도 안 돼요.

본부는 언제 돈을 버나요

  • 가게를 열 때 한 번 — 가맹비 · 교육비 · 인테리어 · 장비 · 첫 물품
  • 가게가 장사하는 동안 계속 — 로열티, 본부가 공급하는 재료에 붙는 마진(차액가맹금)

건강한 본부는 뒤쪽, 가맹점이 오래 잘돼야 버는 돈이 커요. 그런데 앞쪽 돈에 기대는 본부는 가게를 계속 새로 열어야 굴러가요. 그래서 유행이 붙었을 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열어요.

그러다 한 번에 무너지는 순서
같은 상권에 가게가 겹치고 → 유행이 식으면 모든 가게 매출이 한꺼번에 떨어지고 → 새로 열려는 사람이 줄면 앞쪽 돈이 끊겨요. 앞쪽 돈으로 버티던 본부는 이때 지원부터 줄이고, 심하면 본부가 먼저 손을 놓아요. 골목 하나가 통째로 뜨고 지는 것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뜨는 골목, 권리금 내기 전에).

본부가 사라지면 점주에게 남는 것

  • 다 못 뽑은 인테리어 · 장비 값 — 몇 년에 나눠 회수하려던 돈이 그대로 남아요 초기 투자금 회수
  • 남은 임대차 기간 — 간판을 내려도 월세는 계약 끝날 때까지 나가요
  • 끊기는 공급 — 본부에서만 받던 소스 · 재료가 끊기면 메뉴를 다시 짜야 해요
  • 계약서의 위약금 — 중도에 접을 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 전에 꼭 보세요

정보공개서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시 · 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돼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 이름으로 찾아보면 돼요.

상담받기 전에, 설명회 자료보다 먼저 열어 보세요. 상담에서 들은 말과 정보공개서가 다르면, 정보공개서가 기준이에요.

정보공개서에서 볼 다섯 가지

  • ① 가맹점 변동과 브랜드 나이 — 최근 3년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을 나란히 적어 보세요. 개점이 많은데 종료 · 해지도 같이 빠르게 늘면, 열고 버티지 못하는 가게가 많다는 뜻이에요. 명의 변경이 많으면 가게를 넘기고 나가는 점주가 많은 거예요. 목록에 나오는 최초 등록일도 보세요. 등록 1~2년 만에 가맹점이 급하게 늘었다면 한 번 더 봐야 해요
  • ② 직영점 —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지, 얼마나 운영했는지. 새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면 같은 브랜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어야 해요(일부 예외). 직접 장사해 보지 않은 방식을 가맹점에 파는 건 아닌지 보는 자리예요
  • ③ 가맹점 평균 매출 — 상담에서 말한 매출과 견줘 보세요. 매출이 크게 나와도 재료비 · 인건비 · 월세 · 로열티 · 본부 재료 마진을 빼고 남는지가 중요해요
  •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맹비 · 교육비 · 보증금 · 인테리어 · 장비. 이 돈을 한 달에 남는 돈으로 몇 달 만에 회수하는지 계산해 보세요(창업 자금 여섯 줄)
  • ⑤ 법 위반 이력 — 본부와 임원의 가맹사업법 · 공정거래법 · 약관법 위반, 사기 · 횡령 · 배임 관련 판결도 적게 돼 있어요

매출 이야기는 꼭 서면으로 받으세요.
본부가 예상 매출이나 다른 가맹점 매출을 알려 줄 때는 서면으로 줘야 하고, 그 숫자의 근거 자료를 본부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해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하는데, 범위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으면 안 돼요. 말로만 하는 「월 얼마」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계약 전에 쓸 수 있는 장치 세 가지

  • 14일 규칙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어요. 가맹계약서 내용도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해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에요. 「오늘 계약하면 조건을 맞춰 준다」며 서두르게 하면 한 번 더 보세요
  • 가까운 가맹점 10곳 — 정보공개서와 함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를 받게 돼 있어요. 직접 전화해서 본부 지원이 어떤지 물어보세요
  • 가맹금 예치 —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은행 같은 예치기관에 맡기고,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후 2개월이 지나야 본부가 받아 가요(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든 경우는 예외)

서류 말고, 직접 확인할 것

이럴 땐 한 번 더

정보공개서를 받은 지 14일이 안 됐는데 계약금부터 받으려 한다
「월 얼마 나와요」 매출을 말로만 하고 서면으로 주지 않는다
직영점이 없거나,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이 짧다
신규 개점만큼 계약 종료 · 해지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이 아니라 본부 통장으로 바로 보내라고 한다
「지금 들어가야 늦지 않아요」, 「지금 안 하면 자리가 없다」며 서두르게 한다

가맹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메뉴 · 레시피 · 구매를 본부가 맡아 주니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덜 막막해요. 다만 본부가 돈을 버는 방식이 가맹점이 잘돼야 버는 구조인지, 가맹점을 새로 열어야 버는 구조인지는 계약 전에 꼭 보세요. 위 다섯 가지 숫자가 그걸 보여 줘요.

유행 아이템일수록 빨리 열고 싶어지지만, 가게는 유행이 끝난 뒤에도 남아요. 유행이 식은 다음에도 남는 가게인지, 그 숫자로 판단하세요. 계약은 위 항목을 다 확인한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손익분기 계산기에 가맹 조건 넣어 보기설명회 숫자 대신 직접 확인한 매출과 로열티 · 재료 마진 · 월세 · 인건비를 넣고, 매출이 유행 때보다 20~30% 줄어도 남는지 숫자를 바꿔 가며 보세요
계약 전에 할 일
관심 있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열어 최초 등록일과 최근 3년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해지 숫자부터 나란히 적어 보세요.
다음 글뜨는 골목, 권리금 내기 전에 확인할 것
같은 장 · 창업 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 1. 21. 시행) 제2조제10호(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제6조의3(직영점 1년 미만이면 신규 등록 거부), 제6조의5(가맹금 예치), 제7조(정보공개서 · 인근 가맹점 10곳 제공, 14일 · 7일), 제9조(매출 정보 서면 제공 · 근거 자료 열람,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11조(가맹계약서 14일 · 7일)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맹점 100개,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하)를 정리했습니다. 통계는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2026. 4. 13. 보도자료)입니다. 브랜드 수는 2025년 말, 가맹점 수는 2024년 말 정보공개서 기준이며,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 74.4%는 전체 업종 기준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외식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은 2,600만 원, 가맹점 매출 대비 4.4%였습니다(매출 2억 원 이상 가맹점 기준). 본부 수익 구조와 무너지는 순서는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20~30%」는 계산기에서 바꿔 볼 값의 예시입니다. 세부 예외는 원문을 확인하시고, 계약 전에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권합니다.

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10-01 · 고친 날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