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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견적서, 어디까지 들어 있는 금액인가요?

12장 · 창업 전에 · 4/7

견적 세 곳을 받았는데, 가장 싼 곳으로 하면 될까요?
그 전에 세 견적서에 같은 공사가 들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인테리어 견적서는 업체마다 적는 방식이 달라요. 한 곳은 철거부터 간판까지 다 넣고 총액을 적고, 다른 곳은 마감 공사만 넣고 나머지는 「별도」나 「협의」로 적어요. 둘 다 틀린 견적은 아니에요. 다만 총액끼리 바로 비교하면 덜 들어간 견적이 싸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줄을 먼저 맞춰요. 같은 줄이 다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줄은 따로 물어서 채운 뒤에 합계를 비교해야 해요. 창업 자금표에서 인테리어 줄을 채울 때도 이렇게 맞춘 금액을 넣어야 나중에 모자라지 않아요 (창업 자금,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견적서에서 빠지기 쉬운 일곱 줄

철거 — 앞 가게 시설 뜯기와 폐기물 처리. 「현장 상태에 따라 별도」로 적히기 쉬워요
전기 증설 — 주방 기계를 다 켜면 건물에서 들어오는 전기 용량이 모자랄 수 있어요. 증설 신청과 배선이 따로 들어요
급배수 — 싱크 · 식기세척기 자리로 물을 끌어오고 빼는 배관, 바닥 방수, 기름을 걸러 내는 장치
덕트 · 환기 — 화구 위 후드에서 건물 밖까지 배기 통로. 외벽이나 옥상으로 낼 수 있는지가 먼저예요
간판 — 간판 제작 · 설치. 지자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크기 · 위치가 바뀌기도 해요
원상복구 — 나갈 때 되돌려 놓는 공사. 지금 견적에는 없지만, 지금 하는 공사가 클수록 나중에 커져요
부가세 — 「부가세 별도」면 적힌 금액에 10%가 더 붙어요

이 일곱 줄은 「빠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들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목록이에요. 건물에 따라 필요 없는 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앞 가게도 같은 업종이었다면 덕트나 급배수를 그대로 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계약 전에 건물에서 먼저 확인할 것

빠지기 쉬운 줄 중 전기 · 덕트 · 급배수는 업체가 아니라 건물이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견적을 받기 전에, 가능하면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공사 중에 금액이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계약서 특약에도 연결돼요. 덕트를 외벽으로 내도 되는지, 나갈 때 어디까지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를 계약할 때 정해 두면 공사도 견적도 흔들리지 않아요(임대차 계약서에서 볼 조항).

견적 비교표 양식

종이에 아래처럼 칸을 그리고, 견적서마다 포함 · 별도 · 금액을 적어요. 「별도」라고 적힌 칸은 업체에 금액을 따로 받아 채워요.

항목견적 A견적 B견적 C
철거 · 폐기물포함별도 →포함
전기 증설 · 배선포함포함별도 →
급배수 · 방수
덕트 · 환기
바닥 · 벽 · 천장 마감
조명 · 냉난방
간판
설계 · 디자인비
부가세
빠진 줄 채운 합계

처음 두 줄은 적는 법을 보여 주는 예시예요. 맨 아랫줄이 실제로 비교할 금액이에요.

부가세 한 줄로도 몇백만 원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4,000만 원(부가세 별도)」은 실제로 4,400만 원을 내야 해요. 「4,000만 원(부가세 포함)」과 400만 원 차이예요. 일반과세자라면 공사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부가세 신고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깎아 주겠다는 제안은 공제를 못 받게 되니 그 금액까지 따져서 비교하세요.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받는 법

견적을 다 맞췄다면

빠진 줄을 채운 합계가 정해지면, 그 금액을 몇 년에 걸쳐 회수할지 계산해 보세요. 인테리어는 가게를 하는 동안 나눠서 회수하는 돈이라, 금액이 클수록 매달 장사로 남겨야 하는 돈도 커져요(초기 투자금 회수). 그리고 나갈 때의 원상복구도 같이 떠올려 보세요. 지금 벽을 많이 세우고 바닥을 높이면, 나갈 때 그것을 걷어 내는 비용도 늘어나요. 가장 싼 견적이 아니라 빠진 줄이 가장 적고, 일정과 돈 내는 순서가 분명한 견적이 결국 덜 드는 경우가 많아요.

견적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추가 공사 확인서는 한 파일에 모아 두세요. 세금 신고와 감가상각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가게를 넘길 때 시설에 얼마를 들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돼요.

인테리어 금액으로 손익분기 보기빠진 줄을 채운 합계를 감가상각비로 넣으면, 매달 얼마를 더 팔아야 하는지 나와요
견적 받기 전에 할 일
위 비교표를 그려 두고, 견적서를 받을 때마다 「별도」 · 「협의」라고 적힌 줄에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동그라미 개수가 많은 견적부터 금액을 다시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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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 · 창업 전에
견적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과 비교표 양식은 특정 업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견적서 구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4,000만 원 → 4,400만 원」은 부가세율 10%(「부가가치세법」)를 보여 주는 예시이고, 부가세 공제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전기 증설 · 간판 신고 · 가스 검사의 필요 여부와 비용은 건물과 지자체마다 다르니 시공 업체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10-13 · 고친 날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