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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돈이 있어도, 다음 달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10장 · 한 달 결산 · 3/3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그중 얼마는 이미 나갈 곳이 정해진 돈입니다.

급여일, 월세일, 세금 내는 날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그 돈을 따로 떼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한 달에 큰 지출이 몰리면 모자랍니다. 나갈 날을 달력에 적어두면 미리 보입니다.

매달 나가는 날

  • 급여일 · 월세일 — 가게마다 정한 날
  • 4대보험 · 원천세 — 직원이 있으면 매달 10일까지
  • 카드 대금 · 거래처 대금 — 결제일과 거래처와 정한 날

해마다 나가는 날

언제무엇누구
1월 25일부가세 확정신고 (지난해 7~12월분)일반과세자
1월 25일부가세 신고 (지난해 1년분)간이과세자
4월부가세 예정고지 (직전 반기 세액의 절반)개인 일반과세자
5월 31일종합소득세 (지난해 1년분)개인사업자
7월 25일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일반과세자
10월부가세 예정고지 (직전 반기 세액의 절반)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번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입니다.
손님이 낸 값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가게 돈처럼 보이지만, 1월과 7월에 나라에 내야 할 돈입니다. 이 몫을 매달 다른 통장에 떼어두면 신고 달에 놀라지 않습니다.

가끔 크게 나가는 돈도 적어두세요.
직원이 그만둘 때의 퇴직금, 장비 고장, 계약 갱신 때의 보증금·인상분 같은 것들입니다. 퇴직금은 매달 조금씩 쌓아두는 법이, 장비는 수리비를 미리 잡아두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통장을 볼 때 「지금 잔액 − 이달 안에 나갈 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번 달 할 일
휴대폰 달력에 급여일 · 월세일 · 10일(4대보험) · 1월 25일 · 5월 31일 · 7월 25일을 반복 일정으로 넣어두세요.

모자랄 것 같은 달이 보이면

달력을 적고 나면 돈이 몰려 나가는 달이 미리 보입니다. 그 달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대출보다 먼저 지출 순서를 정합니다. 직원 급여와 세금은 늦으면 가산세나 체불 문제가 생기니 가장 앞에 둡니다. 이 순서를 미리 정해 두면, 급할 때 어디부터 낼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돈 나가는 날 달력에서 자주 빠지는 것

급여일과 10일이 한 주에 몰리는 가게라면

예를 들어 급여일이 월초인데 4대보험 · 원천세가 10일에 빠지고, 월세까지 같은 주에 나가는 가게라면 그 주는 매출이 평소와 같아도 통장이 가장 빠듯합니다. 이런 주가 언제인지 보이게 하려면 지난 석 달 통장 내역에서 매달 같은 때 나간 돈을 찾아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그다음 위 표의 해마다 나가는 날을 더하고, 지난해에 낸 부가세 · 종합소득세 금액을 옆에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120만 원이었다면, 12달로 나눠 매달 10만 원씩 떼어 두면 5월에 한 번에 나가도 다른 지출이 밀리지 않습니다. 올해 낼 세금은 매출과 비용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금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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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한은 국세청 기준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기(1~6월) 7월 25일,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1년분을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31일, 원천세와 4대보험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지며, 성실신고 대상 등 예외가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120만 원과 매달 10만 원(120만 원 ÷ 12)은 나눠 모으는 법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마진 운영자 안노비 · 처음 쓴 날 2026-09-27 · 고친 날 2026-10-15